2014년 3월 19일 수요일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보자.(Let's see the Multimedia !)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된 요즘은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영화관이나 거실에서 누리던 멀티미디어가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책상위(데스크톱)에서 무릎위(랩톱)로, 무릎위에서 손바닥위(팜톱)로 이동하여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멀티미디어는 서로 다른 콘텐츠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콘텐츠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한 종류만 사용하는 미디어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텍스트, 오디오, 정지영상, 애니메이션, 동영상 또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형태를 조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Multimedia refers to content that uses a combination of different content forms. This contrasts with media that use only rudimentary computer displays such as text-only or traditional forms of printed or hand-produced material. Multimedia includes a combination of textaudiostill imagesanimationvideo, or interactivity content forms." (위키피디아)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환경과 개념을 그림하나로 간략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마땅한 것이 없다. 그나마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되려나?




멀티미디어는 마치 그 옛날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의 독수리 5형제(원제 Gotcha man)의 합체와 같다. 독수리 5형제가 조종하는 비행체는 각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비행체(미디어)이지만, 합체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비행체(멀티미디어)가 되는 것이다. 특히 악당을 쳐부수기 위해서 마지막에 피닉스로 변하는 장면은 합체된 비행체가 완전하게 다른 하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각자의 미디어가 합쳐져 새로운 멀티미디어가 탄생하는 모습과 같다할 것이다. 


그나저나 독수리 5형제가 나중에 실사판으로도 만들어졌는데 어찌되었나 모르겠다. 자료를 찾아보니 조악한 특수효과로 망했다고 한다.



독수리 5형제 실사판 영화 포스터

멀티미디어는 저작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작물에 해당된다. 저작물은 어문저작물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영상, 사진, 건축,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이 존재하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도 창의적이고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당연히 저작권을 보호 받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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