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에 대해서 몇가지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다. 기술적 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보호기술 등등..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이 정의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미하고, 기술적 조치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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