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5일 수요일

기술적 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에 대해서 몇가지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다. 기술적 조치,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보호기술 등등..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이 정의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미하고, 기술적 조치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