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나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권리자나 소유자,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은닉하여 표시하여, 불법 유통된 저작물의 사후보호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저작권 표시 기술이다. 저작권 표시 기술은 권리자나 소유자의 정보를 은닉하여 저작물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기술과 구매자의 정보를 은닉하여 불법 배포자를 추적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마킹(Digital Forensic marking) 기술이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라는 기술에서 파생된 것이다. stegano는 cover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graphy는 graphos로서 write라는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의 합성어이다. 즉, 중요한 정보를 보이지 않게끔 무엇인가로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990년대 들어서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저작권 정보를 은닉하는 기술로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스테가노그래피는 정보를 은닉해서 전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외부 공격자에 의해서
은닉된 정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지만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에서는 저작권 정보를 은닉한 것을 악의적으로 제거하려는 외부 공격자의
공격에도 강인하게 견디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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