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6일 목요일

DRM framework

디지털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DRM 프레임워크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델을 세울 수 있다.

모듈명
내용
지적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의 제작과 획득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을 관리
여러 콘텐츠 제작자나 공급자에 의해서 디지털 콘텐츠가 처음으로 제작(또는 재사용과 확장)되었을 때의 소유권을 포함
IP 자산관리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를 허용하고 관리하는 것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로부터 자산관리 시스템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
서술 메타데이터와 권리 메타데이터를 관리
IP 자산이용
디지털 콘텐츠가 거래되고 난 후 해당 콘텐츠의 이용을 관리
한정된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에서 거래된 콘텐츠에 대해서 권한에 대한 제한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

비록 위의 모델들이 DRM에 요구되는 넓은 영역에 대해서 구성되었으나, DRM의 기능들을 구현하는 모듈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기능적 구조에 의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정보구조는 전체 DRM 프레임워크와 그들의 관계 속에서 해당 주체들을 어떻게 모델화할 것인가를 다룬다. DRM 정보모델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사항
내용
주체의 모델링
세 개의 핵심 주체들(사용자, 콘텐츠, 권리)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식별
사용자와 콘텐츠의 어떠한 조합이나 계층화에 대해서 권리를 할당할 때 커다란 유연성을 제공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나 진화된 비즈니스모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한하지 않음
주체의 식별과 서술
각 주체들에 대해서 공개되고 표준화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짐
주체들과 주체들에 대한 메타데이터 기록들은 식별 가능해야 함
▪ URI DOI, ISRC 같은 공개표준이 권리를 식별하는데 유용한 방식임
권리 표현
권리주체는 허용 가능한 permissions, constrains, obligations와 사용자와 콘텐츠에 대한 다른 권리관계 정보에 관해 만들어진 표현을 허용
권리표현은 매우 빠르게 복잡하게 될 수 있으므로 권리표현 내에서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이 만들어짐
모델은 ODRL(Open Digital Rights Language) XrML에서 명확히 나타남


댓글 없음:

댓글 쓰기